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6:0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G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 주류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영업주인 피고인이 종업원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CTV 화면상 종업원이 먼저 온 일행인 H(95년생)와 I(95년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주 1병을 판매하였고 15분가량 후 G이 합석하였는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판매하는 장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퇴근하면서 종업원에게 청소년신분증을 검사하도록 교육하였고 이러한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 졌고 야간 CCTV를 통해 확인하여 온 점, ③ 피고인이 J주점를 운영할 당시 종업원인 K은 2014. 2.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이 제시한 얼굴 생김새가 유사한 92년생 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