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2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7. 0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술집에서, 청소년인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소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의 일행으로서 타인(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한 F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