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2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7. 0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술집에서, 청소년인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소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의 일행으로서 타인(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한 F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