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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42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5:5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1층 출입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3세), E(여, 23세) 등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이를 보고 놀란 위 D, E이 급히 자리를 떠나자 이들을 뒤따라가 같은 날 06:01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위 D, E이 지나가자 재차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1. 각 씨씨티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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