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5:5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1층 출입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3세), E(여, 23세) 등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이를 보고 놀란 위 D, E이 급히 자리를 떠나자 이들을 뒤따라가 같은 날 06:01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위 D, E이 지나가자 재차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1. 각 씨씨티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