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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2 2017나32050
파손복구 및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C 명의로 2013. 3. 6.부터 2015. 3. 8.까지 원고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종료 후 미납된 전기료, 파손된 임차목적물의 수리비 등을 정산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된 전기료 및 파손된 임차목적물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사무실의 수리비용으로 원고로부터 1,637,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사무실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2015. 4. 5. 원고 집 앞에서 원고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무단으로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피고는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사건명을 대여금으로 한 이 법원 2015차4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사기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 물건 파손 사실, 전기요금 미납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무실 수리비로 1,637,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의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소송사기 등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사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일체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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