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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1 2013가단44952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 10. 20. 피고에게 파주시 C 3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3. 8. 20.까지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개월간의 미지급 차임 2,300만 원 및 2009. 9.부터 2013. 9.까지의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합계 3,727,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임대보증금이나 차임, 사무실 전기료 등을 46개월 동안이나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의 기재와 증인 D(피고의 대표자 E과 소송 중에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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