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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01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가칭)F 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장 C(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 사업시행 행정용역 업무의 대행사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업무대행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사업시행업무 행정용역 대행계약의 목적) “갑”은 (가칭)E 지역주택조합을 대표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사업추진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동시에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행정용역 업무의 범위) 4) 토지매입(소유권 이전 및 권리관계 정리 포함)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승인까지 조합업무 일체 6) 사업계획의 수립과 진행 및 집행에 대한 업무일체 7) 사업추진에 관련된 업체 선정에 대한 업무 및 자금집행 업무일체 제7조(기타사항) 1) “을”은 사업시행 행정용역 대행업무 진행 중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가.

원고는 2014. 9. 1.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1단지 추진위원장 C)와 김해시 D 일원 (가칭)E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나.

원고는 2014. 12. 3.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중 1인인 H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① 김해시 I 임야 340㎡, ② J 전 1736㎡, ③ K 전 872㎡에 관한 H 공유 지분 1137분의 707, ④ L 전 159㎡에 관한 H 공유 지분 1137분의 707) 및 그 지상물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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