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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11 2018가단30396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계약(갑 제2호증, 업무용역계약서, 이하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 용역계약서

1. 사업명 : (가칭)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부지 : 강원도 원주시 D 일원

3. 대지면적 : 42,424.00㎡

4. 건축 연면적 : 126,076.36㎡

5.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23층

6. 아파트 세대수 : 998세대(59형 : 377세대/ 74형 : 375세대/ 84형 : 246세대) 상기 사항은 인ㆍ허가 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본 사업의 시행사인 (가칭)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E(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B F(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하 “병”이라 칭한다.)과 다음과 같이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다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사업 진행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병”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병”은 이를 수락하여 아래의 조합사업 업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갑과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기 사항에 대하여 병이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를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진행 및 집행에 대한 업무일체 2) 사업성분석 및 분양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 및 납품 3) 조합원 모집(일반분양세대 발생 시 분양업무 등 포함)에 관한 컨설팅 업무일체 4) 기타 조합원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적인 사항 중 갑과 을과 병이 협의하여 갑, 을이 인정하는 부분 제3조(사업용역기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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