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나6075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 19행 “것이므로”를 “것이므로(강화군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은 D 토지 매입비용에 관한 것이고, D 토지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은 D 토지 매입 이후 개발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별개이다.)”로 고치고, 제9면 제9행 “제21호증, 제22호증”을 “제20 내지 22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