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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누30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18줄의 “다가”부터 20줄의 “등에”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3, 4줄의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미성년자로서 그 연령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쪽 4줄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정보통신부가 배포한 IT벤처투자표준계약서 양식(갑 제20호증),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주식인수(전환사채)표준투자계약서 양식(갑 제21호증),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인 로앤비에서 제공하는 투자계약서 양식(갑 제22호증 에 기업공개 등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G과 이 사건 회사, B가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조속히 상장시키기로 하였던 것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관용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2010. 10. 1.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2005. 9. G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하여 자기자본 확충 및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총 8번의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갑 제23호증 328쪽 하단). 2005년 말 G(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 운영하여 자금력과 영업력 부재를 일정 부분 해소하였다

갑 제23호증 320쪽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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