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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4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 내지 8행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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