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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350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항에서 레이더를 설치한 낚시어선인 B(C, 2.99톤)의 실제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부산 기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레이더를 설치한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을 03:00경부터 22:00경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18:00경 부산 기장군 이천항에서 승객 4명으로부터 1인당 6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낚시어선에 태워 출항하여 고리원전 배수구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고, 2015. 3. 1. 05:40경 이천항에 입항시까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시간(부산 기장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리원전 배수구 앞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영업시간(부산 기장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국민신문고 민원 게재 알림’ 사본, ‘낚시어선업 관련 자료 송부’ 사본, ‘고리원전 주변 불법낚시 채증자료 제출’ 사본, ‘수사보고(고리본부에서 제출한 CCTV 자료 등 분석결과, 별건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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