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B(3.30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와 안전운항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3:4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육군 제126연대 학리 초소 앞 200m 해상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조업지인 학리항 동방 약 3~4마일 해상으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끼어있어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레이더로 전방좌우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더를 잘 살피지 않고 운항한 과실로 전방에 통발어구 양망 조업 중이던 부산 기장군 선적 C(1.75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C 좌현 선미 모서리 레일 부분을 피고인 운항 선박의 우현선수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 E(여, 60세) 등 2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C가 전복되게 하고, 피해자들을 해상으로 추락시켜 E으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사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