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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3구합52384
문책조치 통보요구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9.부터 2009. 2. 5.까지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 연금신탁부(변경 전 명칭은 본점신탁부이나,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부’라 한다)를 통할하는 신탁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19. 퇴직하였다.

나. B은행은 2007. 11. 19. 회생절차가 개시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와 동아건설의 회생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2명을 수익자로 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 및 그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 그에 대한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B은행은 2009. 3. 4.부터 2009. 6. 26.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합계 89,802,195,138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동아건설 재경팀 C, D(이하 ‘C 등’이라 한다)가 동아건설 명의로 개설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B은행에 대하여 2010. 11. 22.부터 2010. 12. 24.까지 종합검사를, 2011. 5. 25.부터 2011. 5. 31.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2. 7. 18. B은행장에게 B은행이 아래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업무 관련 내부통제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여 손실을 초래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 체결 당시 신탁부장으로 재직하던 원고에 대해 감봉 3월 상당의 문책조치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통보요구'라 한다

. ① 특정금전신탁재산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 등 미비 다수의 미확정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본 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성상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특정금전신탁과는 다르게 업무처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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