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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6:10 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 내 지하 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중랑구 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불 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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