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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8:50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부근을 포스 코 사거리 방면에서 오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2세) 을 위 택시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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