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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합61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B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6. 16. 피고에게 원고 A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답 4,562㎡(2014.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84,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934,000,000원은 2011. 6. 23.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0. 16.까지 발생한 이자는 원고 A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2012. 6. 16.까지 위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상환 또는 승계하기로 한다.

③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780,000,000원과 계약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154,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정하는 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급기일을 2012. 6. 16.로 하며, 잔금 정산 시 근저당권을 즉시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1. 원고 B 명의의 위 가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62311호로 피고에게 이전하고, 2011. 6. 2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6359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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