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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48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4. 7. 원고 A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30.,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1. 4. 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원고 A는 2012. 4. 6.까지의 이자는 모두 납부하였고, 2014. 4. 8.에 차용원금 및 나머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4362호로 차용원금 150,000,000원, 이에 대한 2012. 4. 7.부터 2014. 8. 1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410,958원, 경매비용 7,710,960원을 모두 합한 200,121,918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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