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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06 2013고합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20. 21:00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음성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차량을 정지한 후 음주감지기를 불다가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며 감지 소리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오른손이 운전석 창문에 낀 상태로 약 10m를 끌고 가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21: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만원의 행복’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피해자 찢어진 옷과 무릎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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