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2. 2. 25.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3고단4215]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0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과 눈이 붉고 혀가 꼬이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581-6에 있는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마사회 쪽에서 ‘재형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36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하이트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한전변전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