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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31. 05:05경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근린공원 앞 노상을 운남대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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