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9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수원 을 선거구에 E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고향 후배인 F에게 수원시 권선구 G단체 등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선거운동 활동비 내지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일시경부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무렵까지 E당의 수원 을 경선에 대비하여 모바일 경선참가자 또는 입당희망자를 모집하고, 수원시 권선구 G단체 임원 등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수원시 권선구 G단체 회장기 축구대회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G단체 회장 H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활동비 내지 대가에 대한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단속될 것 등을 우려하여 그 지급을 미루어오던 중, F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마치 지역사무소에 유급사무원으로 취업시킨 후 급여 형식으로 선거운동 활동비 내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F으로부터 그의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구비하게 한 후 2012. 7. 2.경 피고인 명의의 정치자금 지출계좌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분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8. 6.경 같은 방법으로 2012. 7.분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 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자신의 제19대 국회의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