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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서울 D에 있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E당 서울 F 후보자인 G의 선거사무소에서, G 후보자의 선거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소 내 선거운동 관련자들의 역할 분담 및 각자 수행해야 할 선거운동의 내용,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논의, 확정하는 선거운동 관련 실무자회의를 주도하고, G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H에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G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지역단체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단체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위 G 후보자가 방문할 일시,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G 후보자에게 알려주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G 후보자가 실제 선거운동을 할 일시, 장소, 단체 등의 일정을 기획, 관리하여 G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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