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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1 2019가단19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5.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08,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112,000,000원(= 320,000,000원 -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20,000,000원, 특약사항 “등기부등본상 3건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안고 사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C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받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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