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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049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배경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C 대 399㎡ 외 1필지 및 그 지상의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인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여관을 운영하다가,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D와 이 사건 부동산 및 E 답 198㎡ 중 각 40/100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2,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F조합의 융자금액 중 40%를 D가 인수하며, 잔금 288,000,000원에서 위 융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2015. 6. 2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의 처 G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그 대출금의 담보로 2015. 5. 28. H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와 동시에 F조합의 융자금액을 담보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자, 피고와 D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증가를 반영하여 2015. 5. 29. 위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잔금 328,000,000원(= 360,000,000원 - 32,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5. 6. 29.로 하며, D가 부담할 ‘F조합의 대출금 중 40%’를 ‘H의 대출금 중 40%’로 변경하여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2015. 6.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40/10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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