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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3가합36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2,661,306원, 원고 B, D에게 각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서울특별시는 G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 A과 H, I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G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3) 원고 B, D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다. 4) 피고 E, F는 H의 부모이다.

H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E, F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 감독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원고 A과 H, I 등 G고등학교 2학년 중 9, 10, 11반 학생들은 2011. 7. 13. 문화체험 학습을 위하여 영주시로 여행을 갔다. 위 학생들은 영주시 소재 J 앞 ‘K’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2) 9반의 H, L과 10반의 I, M은 식사 후 휴식시간에 위 식당 앞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주차장에서 H는 L을, I는 M을 업고 달리는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내기 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3) H, I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차례의 달리기 시합을 하였고, 다시 다른 학생을 업고 계주 방식으로 시합을 하기로 하였다. H와 L은 N을, I와 M은 원고 A을 업고 달리되, L과 M이 먼저 약 20m의 평지와 약 10m의 오르막길을 달리고, 반환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H와 I가 L과 M에 이어 내리막길과 평지를 달려 먼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였다. 4) L은 N을 안고, M은 원고 A을 업은 채 H와 I가 있던 반환점까지 달렸다.

다음 주자인 I는 원고 A을 한 쪽 어깨에 들쳐 메고 출발점으로 달려 나갔고, H는 N을 업고 I를 뒤따라 달렸다.

내리막길을 지나 평지 부분을 상당히 빨리 달리던 H가 I의 왼쪽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I를 추월하려는 순간 I가 H의 다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이에 따라 I가 옆으로 들쳐 메고 가던 원고 A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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