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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7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I의 허락을 받고 I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I, D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L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L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L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I 명의의 도급계약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자 스스로 I의 도장과 명판을 도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각서 및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2) I와 피고인은 거래관계 이외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I가 운영하는 H회사는 배관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로서 건축공사와는 무관하였던 점에서 I가 피고인에게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를 빌려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I에게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금액의 10% 상당을 I에게 지급한 바도 없다. 4) I는 H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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