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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9 2018가단22958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 C, D, E은 각 8,227,168원과 그중 1 6,100,354원 대하여는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과 망 I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원고와 선정자, J, K과 망 L을 두었는데, 망 H은 2017. 3. 20., 망 I는 같은 해

1. 21. 각 사망하였다.

나. 망 L은 2016. 6.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L의 자녀들인바, 망 H과 망 I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의 대습상속분은 각 25분의 1이고, 망 L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5분의 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F는, 원고와 선정자의 이 사건 각 청구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의 이 사건 청구는 피상속인 망 H과 망 I가 부담하던 상속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변제하여 공동으로 면책을 시키거나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대습상속인들에 대하여 그 대습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또는 망 L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다가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상속채무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인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ㆍ귀속됨으로써 성질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부담한 상속재산 관리비용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발생하게 될 뿐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망 L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 또한 성질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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