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나309535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승계참가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1985. 10. 24. 경남 함안군 H 대 579㎡(이하 위 J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C 대 595㎡, E 대 340㎡, K 전 496㎡(2006. 11. 8. 331㎡가 D로 분할됨에 따라 165㎡만 남게 되었다), 1990. 3. 19. F 전 1,937㎡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L라는 사찰을 건립하여 M을 주지로 초빙하여 운영하였다.

나. I는 M이 1997. 7. 4.경 사망하자 피고에게 L의 운영을 맡기면서 L의 부지인 H, C, E, K, F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 내지 1997.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L의 부지 및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와 I는 1998. 10. 16. I가 요구하면 피고가 I에게 위 5필지의 토지를 비롯한 L의 모든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1998. 10. 16.자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I는 1999. 7. 30. 원고 및 N에게 I가 1998. 10. 16.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L의 재산을 1/2 지분씩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1999. 7. 30.자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N는 2008. 3. 12. 원고에게 1999. 7. 30.자 약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 이하 '2008. 3. 12.자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라.

N가 2008. 9. 8.경, I가 2008. 9. 11.경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와 I 및 N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3600호로 위 5필지와 위 분할된 D 토지를 포함한 L 부지 6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위 각 약정을 통하여 갖게 된 I, N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들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1998. 10. 1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