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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4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4. 11. 17.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1월 임금 2,357,300원, 2013. 10. 2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1월 임금 3,350,000원, 2012. 2.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4년 11월 임금 3,040,000원 등 합계 8,747,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2,292,274원, F의 퇴직금 3,726,301원, G의 퇴직금 8,611,945원 등 합계 24,630,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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