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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3가단6619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입감일시와 수감 유치장, 시간’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경찰서 유치장(이하 ‘이 사건 각 유치장’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유치장의 구조, 화장실 형태, 화장실 출입문 구조 및 환기설비는 ‘[별지 2] 경찰서 유치장 현황’, ‘[별지 3] 경찰서 유치장 현황(일부 수정)’, ‘[별지 4]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현황(수정)’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유치장, 수용시간 및 수용당시 각 유치장의 구조, 화장실 형태를 정리하여 밝힐 것을 석명하였고, 위 석명에 따른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실 여부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은 변론종결시까지 특별히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되는 법리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법령을 위반하여’라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ㆍ 권력남용금지 ㆍ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한편, 미결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 ㆍ 증거인멸의 방지와 규율 및 안전유지를 위한 통제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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