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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6하,720]
판시사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갑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갑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이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여, 국가가 갑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갑 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4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허윤정)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변론종결

2016.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입감일시와 수감 유치장, 시간’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경찰서 유치장(이하 ‘이 사건 각 유치장’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유치장의 구조, 화장실 형태, 화장실 출입문 구조 및 환기설비는 ‘[별지 2] 경찰서 유치장 현황’, ‘[별지 3] 경찰서 유치장 현황(일부 수정)’, ‘[별지 4]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현황(수정)’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주1)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되는 법리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여기서 말하는 ‘법령을 위반하여’라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

한편 미결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증거인멸의 방지와 규율 및 안전유지를 위한 통제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미결수용자들은 구금으로 인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위축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쉽고, 자칫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쉽다. 그러므로 구금 자체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형사절차상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규율 수단의 선택에 있어 충돌되는 이익들 간의 신중한 비교교량을 요하며, 통제의 효율성에만 비중이 두어져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지 않은, 즉 구속 여부에 관한 종국적 판단조차 받지 않은 잠정적 지위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이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더 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권리는 가능한 한 더욱 보호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결정 ).

3. 개방형 화장실 사용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유치장 내에 있는 화장실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치장 내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이어서 원고들은 용변을 보고자 할 때마다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껴야 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유치기간 동안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36조 의 건강 및 보건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각 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치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7조 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에 준하여 형집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원고들도 단순히 체포된 상태에 불과한 유치인으로서 이 사건 각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의 지위조차 취득하기 전의 신분이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유치장 유치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변기가 1m 정도 높이의 가림막에 둘러싸여 있을 뿐, 가림막 윗부분은 유치실 내 거실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로서, 용변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유치실 내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비경찰관들에게 직접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용변 시 발생하는 불쾌한 소리나 악취가 유치실 내로 직접 유입되도록 되어 주2) 있으며, 용변 전후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도 신체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유치장 중 상당수는 유치실의 구조가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사람이 다른 유치실에 수용된 유치인들의 시선에까지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유치장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조명을 일정 조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유치인들이 더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러한 형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수용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원고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유치장 내에서 자살 시도 등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들이 유치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외부에서 이를 관찰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피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내 화장실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바, 화장실 차폐벽 높이를 1m 이상으로 높여 설치하고 환기시설과 난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밀폐형 화장실을 점진적으로 늘려 가고 있으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것을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들 중에서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해, 자살을 하거나, 같이 수용된 다른 유치인들에게 가해행위를 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므로 유치인들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어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이 용변을 볼 때마다 유치실 밖으로 드나들 필요가 없도록 하고, 어느 정도는 경비경찰관이 유치실 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앞서 지나치게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모든 유치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결정 ).

또한 일반적으로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덜 개방적인 다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바, 예컨대 하단부 차폐벽 위에 투명 또는 반투명한 재료를 사용한 추가적인 차폐시설을 천장까지 닿도록 설치함으로써, 경비경찰관이 어느 정도 용변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용변자의 신체부위의 노출과 악취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피고가 유치장 화장실의 가림막을 높이고 좌변기를 설치하고 환기 및 난방 설비를 확충하는 등 일부 시설 개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기존의 개방형 화장실 구조에서 오는 유치인의 인격권 침해를 본질적으로 방지하기 주3) 어려우므로, 화장실이 유치실 내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면 용변자의 동태 감시를 위한 다른 보완적 장치를 강구하더라도, 그 구조는 용변 시 유치실 내로 유입되는 소리와 악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밀폐형 화장실’로 변경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시행 중이던 유치장설계표준규칙(경찰청예규 제514호, 2007. 10. 30. 시행) 제6조에서도 “유치장 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m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m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유치장설계표준규칙(경찰청예규 제476호, 2013. 3. 29. 시행) 제13조에서도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의 행정예규에서도 신축, 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하는 화장실의 경우 투시창이 달려 있는 밀폐형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는 실제로 전국의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중 상당수를 밀폐형 구조로 개선하였고 향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득이 원고들에게 기존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것이 당해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되는 위법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존중 등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은 위에서 살펴보았고, 피고의 예산상 문제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치장 화장실의 개선이 피고가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치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01년에 있었고 피고의 경찰청예규가 2007년경 이미 밀폐형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수용된 2010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도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지 피고의 예산상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짧게는 6~8시간, 길게는 48시간 동안 이 사건 각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1회 이상은 유치실 내 화장실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경험칙상 추인되고, 원고들의 성별과 건강 상태, 평소 배뇨·배변 습관 등에 따라 화장실 이용 횟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그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자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인정하기로 하되, 원고들의 수용 기간,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 및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정도,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예산상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1인당 100,000원으로 정한다.

4. 감시카메라 설치 및 촬영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수용된 이 사건 각 유치장에 일률적으로 유치실 내부의 모든 유치인을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형집행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과도하게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은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수형자, 미결수용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동법 제87조 에 의하여 원고들과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들에게도 준용된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최초로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이자,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하여 구금 기간은 짧지만 심리적으로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이어서, 수용자의 자살 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들의 경우는 위 조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원고들은 유치장 수용자들의 성향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자영상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속 여부의 결정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치장 수용자들의 특성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처럼 수용자 개개인의 성향을 경비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한정된 인력의 경비경찰관을 통한 계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면계호에 현실적 제약이 많은 점, 경비경찰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 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유치인을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계호 목적 달성에 비교적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목적의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노출 빈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유치장에 계호 목적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1] 원고별 입감일시와 수감 유치장, 시간: 생략]

[[별 지 2] 경찰서 유치장 현황: 생략]

[[별 지 3] 경찰서 유치장 현황(일부 수정): 생략]

[[별 지 4]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현황(수정): 생략]

판사 하헌우

주1) 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유치장, 수용시간 및 수용 당시 각 유치장의 구조, 화장실 형태를 정리하여 밝힐 것을 석명하였고, 위 석명에 따른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실 여부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은 변론종결 시까지 특별히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주2) 환기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밀폐형 화장실과 달리 악취가 환기설비로 전부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당량이 유치실 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추인된다.

주3)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유치인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의 차폐시설을 갖춘 화장실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1m 정도로 차폐막을 높인 조치(피고는 이를 ‘부분차단형 화장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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