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07.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교차로를 표 선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성읍 쪽에서 표 선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0세) 운전의 E 카운티 리무진 승합차의 오른 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2 회)

1. 실황 조사서, 신호체계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