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628
무고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6. 7. 논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은 T, J이 주도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C, D, E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여,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고소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