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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8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 선납금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8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591.62%)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55만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5.경 부산 남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과 같이 대부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 사기꾼 같은 년아, 인생 추잡게 살지 마라, 개 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 못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경찰 따위 겁나면 이런 일 시작도 안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정구청 대부업 등록 현황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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