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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정6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노상에서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 10만원을 뗀 90만원을 지급하고 1일 2만원씩 65일간 130만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일반인을 상대로 5회에 걸쳐 2,120만원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90만원을 지급하고 1일 2만원씩 65일간 13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율 436.7% 조건에 금전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채무자 D 등 2명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133.3 ~ 521.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 19: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번지불상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 F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하고 일부만 면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내가 한가해서 여기 올라 온 줄 아느냐. 계약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라.

내가 애들 데리고 왔는데 최소한 원금과 경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씨발놈이 사람 우숩게 보네. 이 개새끼. 죽여버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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