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선 C의 7남인 D을 파시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E 종중이고, 원고는 D의 양자 F의 2남인 G을 파시조로 하는 피고의 소종중(H 종중, 이하 ‘이 사건 소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고의 부회장이자 종원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소종중이 피고에게 헌납하기로 하였던 고양시 덕양구 I 토지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종중에 속한 피고의 종원들과 피고의 다른 종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자 원고가 회장으로서 이 사건 소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종중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 2015가합71986호, 위 소송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경작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이고, 2016. 11. 29.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696호)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의 종원 J은 원고가 이 사건 소종중을 대표하여 대종중인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 패륜적 행위로서 피고 종중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의 종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에 원고가 J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J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한 상벌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한 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5. 피고의 1차 상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상벌위원회에 "관련 소송의 제기는 원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종중 종원 전원의 의사에 따라 부득이 원고가 이 사건 소종중의 회장으로서 한 일이어서 이를 원고 개인에 대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