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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59105
노령복지지원금
주문

1.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씨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E, F, G 3개의 소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E파 소문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07. 6.경 10억 원을 H이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2010. 6.경 이자수익 없이 원금만 회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1년 ‘종중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불확실하고 투기성 운영보다 안정적이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를 총회 결의로 채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I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피고의 자금 15억 원 중 4억 원을 J이 판매하는 K 상품에 투자하였다.

2013년 L그룹 계열사의 도산으로 위 투자금 4억 원 중 1억 원이 부실처리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21,368,147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라.

J 손실금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인 상벌위원(간사 제외)은 아래 표와 같다.

소문중 E파 소문중 F파 소문중 G파 소문중 문중대표 M N O 자문위원 P Q R 감사 S T U

마. 상벌위원 총수 9명 가운데 G파 소문중의 문중대표 O을 제외한 나머지 상벌위원 8명이 이 사건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시제헌관 불허 6년, 임원직위 해임, 2017. 10.부터 노령지원금 지급정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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