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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가합500454
징계결의집행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피고의 부회장 겸 운영위원으로 있었고, 2008년경에는 총무이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수시감사 및 징계결의 1) 피고의 장학위원장 C이 2010. 12. 7. 2008년도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의 감사 D, E, F이 2010. 12. 14.경 수시감사(이하 ‘이 사건 수시감사’라 한다

)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시감사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감사 E, D은 2011. 1. 27. 이 사건 수시감사에 따라 원고가 2008년경 피고의 자금 합계 7,4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시감사 결과에 따라 2011. 3. 21.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상벌위원회 위원 중 G이 2011. 3. 9. 직위해임되어 그 무렵 피고의 상벌위원회의 재적수는 7인이었고, 그중 H, I, J, K, L, M가 위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100,000원 변상조치 및 회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

). 4) 피고는 2011. 3. 22.경 이 사건 징계결의에 따른 집행처분을 하면서 그 징계결의 사실 및 이유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징계결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신청할 수 있음을 알렸다.

5) 이 사건 징계결의는 2012. 3. 10. 피고의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

)에서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동의하에 추인되었다. 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5조(기구 본회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대의원총회

2. 운영위원회

3. 장학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상벌위원회

6.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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