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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73247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신(영구) 종회참여 배제(종신 자격정지)의 각...

이유

...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3. 2. 1.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종중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가합2329), 이에 대하여 소종중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2013. 2. 4.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2나2758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 4. 11. 소종중에게 ‘송사 관련 종원 징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송하였다. 가내에 행운과 건강을 빌면서 송사 관련 대책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회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소종중, 피고간 화합대안 회신 바람 (이사회의록 ** K 입장 설명 무산 아쉬움 참조) (1) 회신일자: 2014. 5. 10. 이전까지 (1) 의결사항: 2014. 4. 9. 징계위원회의 결과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소종중 측에 징계하기로 가결하다.

(1) 회신 없을시 시행 사항 *징계위원회 소집 징계의결* (1) 종회간 화합의 대안에 회신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가) 징계사유서 (1)(2)(3) 사본 (나) 이사회(임원회) 회의록 사본 (2) 이에 대해 소종중은 2014. 5. 8.경 피고에게 징계에 관한 의견을 담은 문서를 회신하였는데, 여기에는 ‘소종중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관련 판결의 문제점, 피고의 징계방침에 대한 소종중의 입장’ 등이 나타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방침은 적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소송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에 유감을 표시하고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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