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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2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2: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부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울산 북구 D건물 104동 308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내 자전거를 왜 부수어 놓았느냐”라며 피해자에게 따져 이를 발단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시켜 주방에서 가져오게 한 흉기인 부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이불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씨발년아, 찔러 죽이라. 찌르지도 못하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받아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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