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21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0.5c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3회, 오른쪽 허벅지 2회, 등 1회를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결정전 조사서 회보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