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6세)과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찔러 죽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0.5cm 깊이의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