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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7가단123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123...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 사실

가. 경기도교육감은 2015. 2. 24. 피고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의하여 중등학교 교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격증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부관(이하 ‘이 사건 자격연수 부관’이라 한다)으로 붙여 그에 관한 교장자격증을 수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 피고를 원고가 설립운영한 C고등학교 교장으로 신규 임용하였다

(계약기간 2018. 2. 28.까지). 다.

피고는 교장자격증 수여조건 중 이 사건 자격연수 부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5학년도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해당 자격연수 인원이 모두 마감되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었다. 라.

피고는 2016. 초경 경기도교육감에게 2016. 3. 28.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제1차 사립 중등학교 교장자격연수 참가를 신청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 이사회는 2016. 3. 14. 대하여 교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여 징계의결 집행 완료 시까지 ‘본관 1층 교무실’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바. 위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못해 2016. 3. 25. 경기도교육감에게 학교장 자격연수 포기원을 제출하고 위 자격연수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사.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4. 22. 피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피고를 해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7. 27.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이사회는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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