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 대한 해임처분, 자격 취소처분, 임용 취소 결의의 경과 1) 경기도 교육감은 2015. 2. 24. 피고에게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의하여 중등학교 교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 자격증 발급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장자격 연수 ’를 부관( 이하 ‘ 이 사건 자격 연수 부관’ 이라 한다 )으로 붙여 그에 관한 교장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 피고를 C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8. 2. 28. 로 정하였다.
피고는 교장 자격증 수여 조건 중 이 사건 자격 연수 부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5 학년도 중등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해당 자격 연수 인원이 모두 마감되어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없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6년 초순경 경기도 교육감에게 2016. 3. 28.부터 시작되는 2016 학년도 제 1차 사립 중등학교 교장자격 연수 참가를 신청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2016. 3. 24. 교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징계의 결 요구 중인 피고에 대하여 직위 해제를 하여 징계의 결 집행 완료시까지 ‘ 본 관 1 층 교무실 ’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는 2016. 3. 25. 경기도 교육감에게 학교장 자격 연수 포 기원을 제출하고 위 자격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4)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4. 22. 피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피고를 해임하였다.
피고는 2016. 6. 7.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7. 27. 위 해임처분의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이사회는 2016. 9. 28. 피고의 복직 및 직위 해제를 결의하였다.
5) 그 후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12. 22. 위 3)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1. 24.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