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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19가단123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 대한 해임처분, 자격 취소처분, 임용 취소 결의의 경과 1) 경기도 교육감은 2015. 2. 24. 피고에게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의하여 중등학교 교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 자격증 발급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장자격 연수 ’를 부관( 이하 ‘ 이 사건 자격 연수 부관’ 이라 한다 )으로 붙여 그에 관한 교장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 피고를 C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8. 2. 28. 로 정하였다.

피고는 교장 자격증 수여 조건 중 이 사건 자격 연수 부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5 학년도 중등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해당 자격 연수 인원이 모두 마감되어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없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6년 초순경 경기도 교육감에게 2016. 3. 28.부터 시작되는 2016 학년도 제 1차 사립 중등학교 교장자격 연수 참가를 신청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2016. 3. 24. 교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징계의 결 요구 중인 피고에 대하여 직위 해제를 하여 징계의 결 집행 완료시까지 ‘ 본 관 1 층 교무실 ’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는 2016. 3. 25. 경기도 교육감에게 학교장 자격 연수 포 기원을 제출하고 위 자격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4)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4. 22. 피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피고를 해임하였다.

피고는 2016. 6. 7.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7. 27. 위 해임처분의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이사회는 2016. 9. 28. 피고의 복직 및 직위 해제를 결의하였다.

5) 그 후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12. 22. 위 3)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1. 24.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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