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원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