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2:53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