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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6가합528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07,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8.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5. 8. 19. 피고로부터 김해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갑’은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공사시한의 준수를 위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한다.

1. 계약금 : 120,000,000원 - 계약체결 시

2. (1차) 중도금 : 80,000,000원 - 1층 골조공사완료 시

3. (2차) 중도금 : 80,000,000원 - 2층 골조공사완료 시

4. (3차) 중도금 : 70,000,000원 - 공사완료 시

5. 잔금 : 50,000,000원 -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제3조 공사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공사 완료 시점까지 ‘을’이 가지며, 잔금 지불 후 ‘갑’에게 이를 양도한다.

제4조 공사기간은 2015. 8. 24.부터 2016. 1. 31.까지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2. ‘갑’의 계획 변경이나 관계 법규 개정 시 제6조 ‘을’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해 초과금액이 발생할 경우 ‘갑’이 ‘을’에게 추가로 지불키로 한다.

상호간의 사전협의 없이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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