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B 잡종지 1779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93. 7. 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두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은 토지조사부에 동두천시 B 잡종지 177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호주이던 망 C은 1946. 1. 1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D이 망 C을 상속하였고, 망 D은 1963. 9.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 망 E와 차남 F이 망 D을 상속하였으며, 망 E는 2002. 7. 9.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망 E를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망 E의 자녀로서 망 E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93. 7. 19. 접수 제69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또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망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가 위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