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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3 2019고단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02:32경 위 나이트클럽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평화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E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3:16경 익산시 F에 있는 E병원 앞 119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넌 조용히 입 닥쳐라, 내가 너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119 구급차에서 내린 후 배로 위 H를 밀면서 “씨발 놈, 죽여 벌랑게, 좆같은 놈이, 경찰 제복을 좆같은 놈이 입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는 끝까지 가만 안두겠다,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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