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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4. 9. 4.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라는 게임물을 컴퓨터 23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5만 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게임 종료 후 1만 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환전해주는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1만 원당 1만 점의 포인트를 손님의 컴퓨터에 충전해주고 게임 종료 후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5. 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물과 ‘알라딘’ 게임물을 컴퓨터 총 35대에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에게서 1만 원을 받으면 게임용 카드에 100점을 충전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이 게임에서 이긴 경우에 획득한 점수의 10% 상당의 점수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된 나머지 점수 100점당 1만 원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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